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동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현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의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해당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자동차 |
여수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자동차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본인 명의의 희생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 또는 제시하는 경우를 포함)의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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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세대에서 막내 자녀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세대의 차량 중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신청을 완료한 차량 1대
- 단, 부모와 자녀 모두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간 요금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기간 종료 시 재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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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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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이상 세대에서 막내 자녀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세대의 차량 중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신청을 완료한 차량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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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세 자녀 세대는 부모와 자녀 모두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정하고, 네 자녀 이상 세대는 막내 자녀를 포함하여 세 자녀까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일 경우에도 허용한다.
신청일로부터 1년간 요금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기간 종료 시 재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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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있는 세대의 차량 중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신청을 완료한 차량 1대
- 단,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간 요금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기간 종료 시 재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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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납세자/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