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책
여수시청 홈페이지(www.yeosu.go.kr) 이하 여수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의 내용을 보호하고,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저작권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니, 네티즌 여러분들은 이를 살펴보시고 숙지하시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여수시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아래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 저작물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유형 | 이용허락의 범위 | 공공누리 심벌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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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유형 | 제 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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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유형 |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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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유형 | 제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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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유형 |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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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여수시 명칭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표시 안내
[예시] 본 저작물은 '여수시'에서 'OO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여수시, www.yeosu.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
-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법정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정허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부서의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문화예술과장 서채훈(061-659-4733)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문화예술과 e-콘텐츠팀 오경록(061-659-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