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 날짜
- 2024.08.16
- 조회수
- 1,086
- 담당부서
- 청년인구정책관
- 연락처
- 061-659-215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870 부부
○ 사 업 비 : 1,740백만원(도비 522, 시비 1,218)
○ 사업대상 : 2022. 7. 4. 이후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청년부부
※ 자격기준 등 상세 내용은 붙임 확인
○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200만원(일시지급)
○ 접수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870 부부
○ 사 업 비 : 1,740백만원(도비 522, 시비 1,218)
○ 사업대상 : 2022. 7. 4. 이후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청년부부
※ 자격기준 등 상세 내용은 붙임 확인
○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200만원(일시지급)
○ 접수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