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날짜
- 2023.12.12
- 조회수
- 2,064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61-659-409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간 : 연중(2024. 12. 1.까지) *2023~2024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18~45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이하)
○ 신청기간 : 연중(2024. 12. 1.까지) *2023~2024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18~45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