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 간소화 서비스란 ?
자영업 등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할 필요없이 한 곳에서만 통합 신고하면 두 행정기관간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폐업신고가 처리되는 시민중심의 편리한 민원편의 서비스입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폐업신고 간소화 이전 : 시 · 군 · 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폐업신고 간소화 이후 : 시 · 군 · 구청 또는 세무서를 한 곳만 방문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 49개 업종, 138개 인허가 민원
부처명 | 계 | 업종명 | 부처명 | 계 | 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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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9 | 고용노동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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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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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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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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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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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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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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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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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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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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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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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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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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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및 인 · 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제출
- 통합 폐업신고서가 아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를 각각 작성 후 일괄 제출 가능
유의사항
- 휴업신고, 영업 재개신고, 양도․양수 신고 등은 간소화 방식으로 접수가 불가하오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별도 작성하여 관할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며, 접수기관에서 일괄 신고 수리(처리)하지 않고 폐업신고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 각 기관에서 서류 검토 후 정식 폐업처리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 061-659-3337
-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25